[시민일보]신장이식 수술 이후 바이러스에 감염돼 재입원한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7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주치의 소견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이 회장은 현재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추가 감염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태로서는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회장이 정상적인 수용생활이 가능할 만큼 회복되는 데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앞선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28일부터 3개월간 구속집행 정지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주거지는 종전과 같이 이 회장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과 상관없이 이 회장에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키하고 내달 17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8월28일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이달 28일까지 한 차례 구속집행 정지를 받았지만 퇴원 10일만에 거대 세포 바이러스 감염으로 재입원하게 되면서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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