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제공행위 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21 17: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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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의 축, 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 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 등이다.


정치인의 축, 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은 1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간이며 우선 이달부터 한 달간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에게 특별단속 취지를 직접 방문, 안내하고 예식장, 장례식장 및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선거법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언론, 생활정보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동구선관위는 한 달 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 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 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동구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 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764-3204)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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