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구역 3200명 우선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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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협약식에서 서준오 구청장(왼쪽 세 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원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노원구(구청장 서준오)는 지난 13일 구청장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와 ‘정비사업구역 이주민 중개수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이주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내 주민은 이주 과정에서 협약 참여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정비사업구역 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제공된다. 이주할 주택의 매매·임대차 계약에 구분 없이 적용되며, 노원구 외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참여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적용 대상은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다. 이 두 곳의 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원과 세입자 약 3200명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다른 정비사업구역으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 시기가 도래하는 8개 사업구역의 조합원과 세입자 약 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본격화에 따른 이주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난 8월부터 중개보수 감면 방안을 검토해 왔다. 9월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와의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지역내 19개 중개업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구는 참여 업소를 확대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정비사업 조합에서 발급한 이주민 확인 서류를 지참해 참여 중개업소에서 계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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