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추석 명절 관세 환급 특별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9-02 13: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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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이 추석명절을 맞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고자 2일부터 ‘추석명절 관세 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세관은 2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을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환급특별지원반을 운영하는데 지원기간 중에 환급 신청을 하는 수출업체는 신청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관세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석 명절 연휴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업무 처리 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해 일과 시간 이후에도 환급신청과 지급처리가 가능하며 연장 근무시 환급결정한 건은 즉시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해 환급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세관은 추석연휴의 전날인 오는 17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가 마감돼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가급적 서둘러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을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납세심사과(032-452-3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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