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생활비용 보조금지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면서 월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통계청 발표 412만6769원) 이하인 가구에 연간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이다.
신청대상자는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 고시·공고란 및 의정부시 도시과에 비치된 신청양식을 받아 오는 9월9~23일 신청하면 된다.
단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상인 가구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도시과(828-23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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