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연천군(군수 김규선)이 27일부터 9월30일까지 2013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제정리 후 직권조치 요청된 가구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가구(2/4분기 사실조사 이후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 ▲무단전출자, 기타 읍ㆍ면ㆍ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가구 ▲주민등록 말소자 및 거주 불명자의 재등록과 함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권고가 함께 추진된다.
군은 1차 조사 결과 주민등록에 신고 된 주소와 실제 거주여부가 상이하거나 거주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일제정리 기간 중 신고하도록 공고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사실 확인 후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2분의1 이상 경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계획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정확한 사실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조사원이 각 가정을 방문 할 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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