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신흥 1공단 공원조성 일단 스톱

오왕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20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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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지 이전 요구에 행정절차 전격 보류
[시민일보]경기 성남시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수정구 신흥동 1공단 부지 전면 공원화 계획을 전격 보류했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대장동 도시개발 구역(91만㎡)과 1공단 부지(8만4000㎡)를 묶어 1공단을 전면 공원화하는 계획을 수정, 검토 중이다.
이는 최근 성남지원·지청이 1공단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어려울 경우 구미동으로 이전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시민들 사이에 “1공단 전면공원화도 중요하지만 일부를 할애해서라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시가 관련 행정절차를 전격 보류하고 고심 중인 상태이다.
이번 고심은 시가 구도심의 공동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수정구 단대동 성남법조단지를 구미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또 성남법원·검찰청사가 1공단으로 이전할 경우를 대비해 단대동 현부지 및 구미동에 확보하고 있는 부지의 자족기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단대동 법조단지가 이전 예정부지인 분당구 구미동으로 이전할 경우 구도심 공동화를 부추길 우려가 크고, 지역 상권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강봉수 성남시 도시계획팀장은 최근 문제화된 성남 법조단지 이전 부지와 관련해 “도시의 균형발전 및 본시가지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성남법원·검찰청사가 본 시가지를 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만간 성남시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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