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학 기숙사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내에 더 많은 기숙사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기숙사 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존 기숙사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400㎡당 1대로 개선하고 도심내 주요 관광지 주변 노상에 관광버스만 세울 수 있는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최근 기숙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시내 많은 대학이 기숙사를 짓는데 활력을 불어넣고 대학생 주거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해 11월 강서구 내발산동에 ‘희망둥지 공공기숙사’ 설립을 시작으로 지방학사를 건립할 토지를 제공하고 올해부터는 공공청사를 기숙사로 리모델링하는 등 지방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 기숙사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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