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음주운전 공직자에 '인사 패널티'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1-13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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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등 행사때 '귀가책임자제' 시행
[시민일보] 인천시가 음주운전 공무원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에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일부 공직자의 무책임한 음주운전 행위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시는 시가 주최하는 각종 모임, 행사, 간담회(회식) 등에 참여하는 직원 중 한 명이 귀가를 책임지는 '귀가책임자 제도'를 마련 시행한다.
또 음주 범죄자는 매년 2회(상?하반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 의무 실시, 매월 1회 음주운전 제로화 실천 캠페인 전개, 청렴마일리지 점수 감점, 근무성적·업무평가 등에 패널티를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음주운전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시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거울삼아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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