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옹진군(군수 조윤길)이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최종 지불가격표시’와‘외부 가격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에 나선다.
13일 군에 따르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는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하고 종전의 1인분 가격을 병행 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업장 면적 150㎡ 이상(약 45평)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최소 5개 이상 품목으로‘외부 가격표시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군은 음식점 외부 가격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14일부터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7개반 28명으로 구성된 홍보 계도반을 편성해 오는 4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음식점을 선택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 요금비교 등으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물가안정 및 공정한 시장거래 확립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활성화로 가격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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