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도시 개발 사업자 교통운영비 내야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3-01-10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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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대책 지침 일부 개정
[시민일보] 신도시 개발 때 사업시행자가 초기 대중교통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도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이 일부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100만㎡ 이상의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때 사업시행자가 입주 초기 해당 지구의 대중교통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침 개정으로 앞으로 들어설 대규모 택지지구와 신도시 개발지에서는 주민 입주와 동시에 대중교통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입주 초기 신도시를 운행하는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사업시행자가 일부 부담하게 돼 도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봤다.

그동안 신도시 입주민은 적자를 우려한 운송업체들이 버스노선 신설과 연장을 꺼려 입주 초기 불편을 겪어왔다.

도내에서는 화성 동탄과 성남 판교 등 모두 62곳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김포 한강과 수원 광교 등 12곳은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이고 동탄, 판교, 하남 풍산, 화성 향남, 양주 고읍, 남양주 진접, 고양 식사, 광명 소하 등 8곳은 입주가 끝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입주가 시작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서둘러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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