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 하남시(시장 이교범)는 오는 31일부터 일반·휴게음식점은 물론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사전에 주요 메뉴와 가격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일반 및 휴게음식점, 66㎡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주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에 가격표를 부착해야한다.
이에 따라 ‘일반·휴게음식점’은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을 표시해야 하며 서비스의 단위가 1인분이 아닌 경우 권장 인원 수와 중량 등 규격을 병행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이용업소’는 커트와 면도를 포함한 대표적인 품목 3개 이상을 ‘미용업소’는 커트와 펌을 포함한 5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외식업 및 휴게음식업, 이·미용업소 등의 협력을 통해 옥외 가격 표시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 공정한 시장거래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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