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강화군이 도시가스 조기 보급을 통한 군민들의 불편해소 및 편익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입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강화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19%로 이마져도 강화읍과 선원면 도심지의 아파트 및 빌라 등에 한정돼 있어 단독주택 거주자 등 많은 군민들이 비싼 LPG와 등유를 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해 불편을 겪어 왔다.
따라서 유천호 군수는 주민들의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 조기 보급 확대를 통한 연료비 경감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조례를 입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미공급지역 지원대상의 공급관 설비 중 개별 가구가 부담할 시설분담금을 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가구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최고 250만원)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군은 또 원거리로 인한 가스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사업자에게 본관과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설치비 가운데 최고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달부터 사업 추진 절차에 들어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3월 중순께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단독주택 등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도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고 공급관 설치시 가스사용 주민들의 시설비 부담도 대폭 줄어들어 주민들의 생활편익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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