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옹진군(군수 조윤길)이 올해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에 따라서 150㎡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금연 점검 및 계도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구랍 8일부터 일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면서부터 150㎡ 이상 일반, 휴게음식점이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전면 금연 시설 지정과 흡연실 시설기준, 담배판매업소의 담배광고 위반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기준준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여부 등이다.
군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시정토록 계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금연구역 지정 의무 및 계도를 통해 국민요망 건강정책임을 강조, 정책 순응성을 확보한다.
군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및 업소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하는 한편 시설 점검과 계도를 통해 공공장소 금연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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