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농어업인의 자립과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발전기금 250억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거주 농어업인으로 농림 어업인 후계자, 농어촌 지도자,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 등이다.
융자 조건은 농가당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생산유통시설자금이 연리 1.5%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인건비, 자재 구입비 등을 위한 농어업 경영자금은 연리 1.5%,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농가당 6000만원이 한도다.
도는 지난 1989년부터 농업발전기금 1300억원을 적립해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경영자금, 농지구입자금 등에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만5000여 농가가 7912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담당 시·군 농정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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