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準예산' 성남시, 비상조치권 발동

오왕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1-06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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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시민들 피해 발생, 先예산집행 後시의회 승인 단행"

[시민일보] 준예산 체제로 인해 시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기 성남시가 6일 비상조치권을 발동했다.

준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는 공공근로사업 등의 예산을 시장의 권한으로 의회 승인 전 집행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제109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권한을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시민들의 생명, 신체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행하고 각종 예산 집행 중단에 따른 항의 등으로 시정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노숙인과 장애인, 노인과 병약자, 아동 등 혹한기 한파와 건강 등에 취약한 계층과 관련된 지원금 및 사업비 121억원이 이날 집행됐다. '선(先) 예산 집행, 후(後) 시의회 승인'의 선결처분을 단행한 셈이다.

선결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돼 의결되지 않을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결처분 때 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결처분도 효력이 상실된다.

시는 준예산 편성 운영이 장기화될 경우 노인일자리 등 각종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대학생 행정체험사업, 대중교통지원금, 무상급식 등으로 선결처분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7일 임시회가 예정돼 있으나 그동안 시의회 파행의 전례에 비춰 제시간에 의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이번 준예산체제와 관련해 저의 부덕함과 부족함을 깊이 자성한다"면서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의회가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모든 정책과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31일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2013년도 본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본예산 2조1222억원의 47.2%인 1조14억원의 준예산을 긴급 편성, 운용에 들어갔다.



성남=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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