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원룸·상가 등 상세주소 부여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1-02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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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인천시 서구(청장 전년성)가 이달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사무실 등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건물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건물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동, 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 상가, 업무용건물과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등록돼 있으나 임대 등을 위해 동·층·호를 세분하는 경우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하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전체 임차인의 과반수가 동의한 대표자)은 토지정보과 새주소 팀에 신청을 통해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소유자는 동·호수를 표시한 안내판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생활주소로 사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부,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등 각종 공부에 상세주소로 등록되어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공동주택처럼 각각 구분된 세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상세주소를 주민등록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이나 택배 등의 전달에 어려움과 혼동이 많았다.

구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정형화된 상세 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위치 찾기가 수월해짐에 따라 우편물의 정확한 전달 등 구민들의 실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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