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이달부터 사망 신고시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 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사망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해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다.
그동안 사망신고는 읍·면사무소에, 조상 땅 찾기는 군청 민원지적과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읍·면에 사망신고시 조상 땅 찾기를 같이 신청하면 읍·면에서 사망신고 처리 후 조상 땅 찾기 신청서를 민원지적과로 이송한다.
이를 통해 민원지적과는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해 그 결과물을 상속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해 주게 되므로 1회 방문으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속자들이 사망자의 토지를 알지 못해 상속취득세 자진신고기간(6개월)을 경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통지시 해당 토지가 세금신고 대상임을 안내해 줌에 따라 군민의 경제적 비용손실도 절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확대 시행됨으로써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다”며 "제도 시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상 땅 찾기는 사망자의 상속권자(배우자 및 직계비속)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강화군청 민원지적과로(032-930-3262) 문의하면 된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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