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0억 이상 시설 건축 때 내년부터 경관심의 의무화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12-27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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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관리 운영지침 시행

[시민일보] 인천시가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관심의를 강화한 경관 법 전부개정(국회계류)이 추진되고 있으나 인천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GCF 유치 등 글로벌 도시경관형성을 위한 경관관리가 시급한 실정으로 지자체 최초로 법안개정 내용을 토대로 선도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경관 법 전부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을 비롯해 개발사업, 건축물 등 주요 경관형성요소에 대한 경관관리가 취약하다는 문제점에 따라 이에 대한 경관심의를 신설해 경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 경관심의 운영지침은 주요 경관형성요소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신설하고 심의운영 절차 등 경관심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강화군 등 군, 구, 사업소 등 관련부서에 지침으로 시달됐다.

경관심의 신설대상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도로시설, 철도시설, 하천시설 등), 공공이 발주하는 1만㎡ 이상의 개발사업, 건축법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지 않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 경관지구 건축물이다.

이들 건축물은 2013년부터 해당 사업 추진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하면 도시구조물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2014 인천AG관련 경관정비 및 개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등 경관관련 사업도 일괄적으로 경관심의를 받도록 개선된다.

이 같은 조치는 기능성과 경제성만을 중시하는 사업추진 방식을 탈피해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경관, 디자인적 개념이 고려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시는 단계적으로 경관관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인천시는 앞으로 경관 법 전부 개정이 확정, 공포되면 운영지침을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경관조례로 결정해 내실 있는 경관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동빈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은 “그동안 경관사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경관관리가 추진돼 왔으나 인천시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폭넓은 경관관리가 필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관 법 전부개정과 같이 경관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 앞서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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