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공고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12-17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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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등 125곳 '3분이상' 금지

[시민일보] 경기 수원시는 17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공회전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 125곳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설정,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시는 지정된 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는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휘발유 및 가스 차량이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 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시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구역 설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질을 개선하고 에너지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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