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누구나 설립'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12-16 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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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설립 신고 줄이어
이달 1~14일 총 8건 접수
[시민일보] 이달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경기지역에서 설립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업종, 분야와 관계없이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Cooperative)을 설립할 수 있다.

도는 1~14일 수원과 용인, 안산, 고양, 시흥, 남양주 등지서 8개 협동조합의 설립 신고서가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설립 신고서가 접수된 곳은 시흥시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직원들로 사내복지 향상 등을 위해 구내식당과 매점 운영 등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상온아스콘을 생산하는 업체 15곳도 '한국 상온아스콘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비정규직 등 외부 인력 파견을 위한 '한국 아웃소싱 협동조합', 양질의 도시락 공급을 위한 '행복나눔 협동조합',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판매를 위한 '착한 살림 협동조합' 등도 신고서를 냈다.

도는 '고구마생산자 협동조합'과 '학부모 협동조합' '건축자재생산판매 협동조합' '자전거판매 협동조합' 등의 설립을 문의하는 예비창업자 등이 많아 연내 30여 개의 협동조합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비즈니스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소유, 1인1표, 배당제한 등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이다. 대표적인 협동조합은 FC 바르셀로나와 알리안츠, AP통신 등이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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