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 음주운전 '부서장 연대책임'

오왕석 기자 / / 기사승인 : 2012-12-16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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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강화등 고강도대책 시행
[시민일보] 경기 용인시가 공직자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공직자 음주운전 예방 및 처벌 규정 강화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부서 연대책임제를 도입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청렴도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은 인사 불이익은 물론 공무원 복지포인트 감액, 음주운전 제로화 캠페인 참여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월례조회와 직무교육 시 음주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게시판에 음주운전 적발사례 게시, 문자메시지 홍보 등을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용인시 음주운전 제로화에 앞장 서고 직장 음주문화 정착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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