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공중 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 이달부터 해당시설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공중 이용시설은 보육시설, 학교(운동장을 포함한 모든 구역)를 비롯해 의료기관, 공공기관 청사, 사무용 및 복합건축물·공장?학원(1000㎡이상), 공연장(300석 이상) 등이다.
또 대규모 점포와 관광숙박업소, 실내체육시설(1000명 이상 관객 수용), 사회복지시설, 철도 및 전철역 16인승 이상 승합차, 목욕장,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이상),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만화대여업소 등이다.
해당 시설 소유자 및 점유자는 전체금연구역 임을 알리는 표시판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시설 소유자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시설소유자 500만원 이하, 흡연자 10만원).
구는 금연구역 확대를 홍보하기 위해 해당시설인 음식점 345개소,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52개소, 보육시설 304개소, 학교 56개소, 의료기관 340개소, 대형건물·공장 302개소, 사회복지시설 190개소 등에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구는 지난 11월15일 관내 도시공원 전체 4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내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적극 홍보한 후 내년 4월1일부터 공원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단속을 위한 규제정책이 아니라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건강정책인 만큼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보건소가 금연상담실이 운영 중으로 금연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자가 꼭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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