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881억…용인 G건설 '129억' 최대 체납
道 "출국금지등 법 허용 한도내 강력 조치"
[시민일보] 경기도가 오는 10일 도보와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도내 고액·상습 체납자 3166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9일 도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 규모는 개인 2072억원(2020명), 법인 2809억원(1146명) 등 모두 4881억원이다. 1인당 평균 1억54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셈이다.
미납 원인별로는 무재산(30.8%), 납세기피(29.1%), 부도 폐업(22.7%)이 전체의 82.6%를 차지했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법인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G건설로 이 회사는 무려 129억원을 내지 않았다. 2위는 서울시 서초구 S사로 체납액이 127억원이다.
도는 이들 법인이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신탁법의 강제집행 금지 규정 때문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오산시 오산로에 사는 한모(51)씨로 담배소비세 등 체납액이 34억원이나 된다. 2위는 취득세 등 28억을 밀린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김모(45)씨다.
도 관계자는 "지난 4월 미리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줬음에도 이들은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며 "재산을 숨기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9일 도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 규모는 개인 2072억원(2020명), 법인 2809억원(1146명) 등 모두 4881억원이다. 1인당 평균 1억54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셈이다.
미납 원인별로는 무재산(30.8%), 납세기피(29.1%), 부도 폐업(22.7%)이 전체의 82.6%를 차지했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법인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G건설로 이 회사는 무려 129억원을 내지 않았다. 2위는 서울시 서초구 S사로 체납액이 127억원이다.
도는 이들 법인이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신탁법의 강제집행 금지 규정 때문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오산시 오산로에 사는 한모(51)씨로 담배소비세 등 체납액이 34억원이나 된다. 2위는 취득세 등 28억을 밀린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김모(45)씨다.
도 관계자는 "지난 4월 미리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줬음에도 이들은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며 "재산을 숨기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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