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아동보호美'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살면서 0~17세 아동이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아동 등·하교, 일시적 보육(양육), 가사·이동보조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또 군·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선발을 통해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한 뒤 다자녀 가구와 연계 신청한 서비스를 벌인다.
희망자는 7~26일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시 아동청소년과(032-440-2883)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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