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위 의결, '위증' 경기도시公 사장 고발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12-05 17:43: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5일 상임위를 열어 도시공사 이재영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도시위는 이날 "이 사장이 지난달 열린 행정사무감사 때 허위 증언을 해 12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기만하고도 아직도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증관련 고발의 건'을 가결했다.

도시위는 지난달 9일 열린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초안을 검토한 결과 임대주택 공급 실적과 주택사업 비중, 취임 전 재직기관 등과 관련한 이 사장의 증언이 상당 부분 허위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안건은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30조)는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발장은 사건발생 후 60일 이내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지방경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 내야 한다.

김진경(민·시흥2) 위원장은 "이번 사례가 도 산하기관장들이 보다 책임있는 행정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