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12-04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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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인천시 서구(구청장 전년성)가 기존 인감증명제도와 병행, 운영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구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은 동주민센터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동주민센터 등의 발급기관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구술로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무인을 대조해 신분확인을 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의 위, 변조 방지를 위해 특수 용지를 사용하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이용해 서명입력을 하며 본인의 서명을 전부기재하지 않거나 성명과 다르게 서명한 경우는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며 필요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다.

현행 인감제도가 그대로 운영돼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시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구민들의 민원편의 증진과 경제활동 및 재산을 안전을 보호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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