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반쪽전략' 우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12-04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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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해달라"
[시민일보] 인천지역 경제계가 준공을 앞둔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상의는 4일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의 행정구역 조정' 건의문을 통해 다음 달 말로 준공 예정인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는 서구 경서동과 오류동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면적은 116만2000㎡, 공유수면매립지로서 조만간 지적고시에 따른 신규번지 부여를 통해 오류동으로 등록을 앞두고 있다.

오류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 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있다.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의 법정동이 오류동으로 등록될 경우 이 지역은 수정법에 따라 공장총량 규제 및 택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등 각종 규제가 발생하며 수도권 권역의 경우 목적별 구분 및 지정으로 공장 신?증설과 중과세 및 투자세액 공재 배제 등 규제를 받게 된다.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는 주운수로를 사이로 남측(경서동)과 북측(오류동)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 기존의 행정구역대로 법정동이 등록된다면 자칫 물류단지내에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이 공존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반쪽짜리 물류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물류단지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될 경우 유통 상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으로 구획된 지구단위 지역에 수정 법 상 공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어 물류단지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등 인천지역의 불리한 사업여건에도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고 물류단지 등 인천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기업들은 물류단지의 행정구역 지정이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하고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지역내 기업 유치와 투자를 확대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막고 지역내 고용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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