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가 최근 4년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가운데 거둬들이지 못한 액수가 18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내 광역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고자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택지, 주택 등의 사업 시행자에게 책정되는 세금이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납액은 1849억여 원 규모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355억 원, 2010년 302억 원으로 300억원대 머물르던 미수납액이 지난 해 666억 원으로 2배가량 급증했으며 올해 5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 상태다.
미수납액의 증가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는 등 개발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9년 7월, 납부기한이 부과일로부터 6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된 것도 한 가지 이유다.
이런 조치 뒤 징수율은 2009년 42%에서 2010년 24%, 지난해 12%, 올해 9%대로 추락했다.
도는 미수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사업시행자 재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을 확보, 납부를 독촉하기로 했다.
체납액의 30%를 우선 납부하는 사업시행자에게는 나눠 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부담금의 부과시기를 현행 실시계획인가 시점에서 환지계획인가 시점으로 변경해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인 자금 유입 시점에서 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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