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실내온도 18℃ 제한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12-03 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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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사인 오후 5~7 전면금지
경기도, 전력난 대비 동계 에너지절약 대책 발표
[시민일보] 경기도가 겨울철 전력난이 예고되자 문 열고 난방 영업금지, 네온사인 사용제한 등을 주요골자로 한 '동계 에너지절약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 따르면 계약전력 3000kW 이상 사용자는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대비 최대 10%까지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계약전력 100∼3000kW 미만인 전기다소비 건물과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건물은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도내 공공기관은 실내온도가 18℃를 넘으면 안되고, 개인난방기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전력 예비력이 400만kW 미만 등 전력수급 비상예고 때는 에너지다소비건물과 공공기관은 오전 10시와 11시 난방기를 각 30분씩 두 차례 중지해야 한다.
전력 예비력이 200만kW 미만 등 전력수급 경계단계 발령하면 공공기관은 의무단전을 실시하고, 500kW 이상 비상발전기를 보유한 기관 83곳은 이를 가동해야 한다.
도내에는 계약전력 100~1000kW 전기다소비 건물이 1만5060곳,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이 84곳, 공공기관이 136곳이 있다.
이와 함께 오후 5~7시에는 모든 영업점의 네온사인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 경우는 1개만 허용된다.
지하도 상가 등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을 뺀 모든 매장과 상점, 상가 등은 난방가동 중 문을 열고 영업하면 안 된다.
도는 내년 1월6일까지 이번 대책을 집중 홍보한 뒤 그 다음날부터 2월22일까지 단속한다. 적발되면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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