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9일부터 31일까지 도내 133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는 공무원이 골프장을 직접 방문해 농약관리대장과 농약상품명, 상품별 농약사용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고독성 농약, 잔디용 미등록 농약 등 골프장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보관하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골프장은 잔디용으로 등록된 품목이 아닌 '디디브이피 유제', '메소밀수화제' 등 16개 품목의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내에서는 지난 2006년 이후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된 골프장이 없었다.
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유기질 비료, 미생물제제 사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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