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소망교회 등 서울 강남지역 대형교회와 복지재단이 부동산으로 수익사업을 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동안 '비과세 대상 부동산 이용실태 감사'를 진행해 소망교회 등 교회 10곳과 밀알복지재단에 재산세와 취득세 5억 74만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이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야 한다”며 “이번 과세는 교회 내 운영 중인 카페와 미술관, 공연 임대사업이나 문화체육센터 개설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강남구가 종교기관 수익사업에 대해 세금을 추징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와 종교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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