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교환 거부’ 등 청약철회 방해 행위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다는 판단 하에 전국 6만여 개의 쇼핑몰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제 점검은 오는 7월까지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및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8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회원가입부터 구매까지의 전 과정을 거쳐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 중점점검사항을 포함한 23가지 항목을 점검한다. 소비자의 결제 안전을 보호해주는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와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 페이지 링크 여부 등도 집중 점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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