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법원장에 대한 상향식 평가도 이뤄져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2-17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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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처럼 공정, 투명한 근무평정 절차 마련돼야”

[시민일보] 재임용에서 탈락된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재임용 방법과 관련, “평정권자인 법원장에 대해서도 상향식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판사는 17일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금까지 법원에서 그렇게 안 된 이유는 법원장님과 평판사들 사이 관계가 사법연수원 때부터 스승과 제자 관계로 많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법원장님들을 난처하게 하고 법원장님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한다”며 “일반 기업처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근무평정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재 법원장님들을 대법원장님이 직접 임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대법원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법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 근무평정이나 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자기 소신대로 재판하고 생활하기보다는 윗분, 평정권자의 눈치를 보며 생활하게 되는 관료화되는 문제가 생긴다. 국민을 위한 재판보다는 윗선을 위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장 인사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들 중 하나가 대법원장의 법원장 임명권 권한을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지금 현재 법원에서 1심, 2심 분리돼 있는데, 1심 판사는 1심에서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그 중 서로 판사님들끼리 호선을 하는 등의 식으로 법원장을 선출하는 부분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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