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가해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발찌착용 명령에 대한 법원이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기각률은 계속 증가해 5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자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에 대한 전자발찌착용 명령건수 2008년 45건 중 10건이 기각되어 22.2%의 기각률을 보였고, 2009년 총 194건 중 24건이 기각되어 12.4%, 2010년 총 834건 중 204건이 기각되어 24.5%, 2011년 6월 기준 총 603건 중에 264건이 기각되어 43.8%의 기각률을 보였다.
연도별 기각률 살펴보면 2008년 2건 중 1건이 기각되어 50%의 기각률을 보였고, 2009년 14건 중 5건이 기각되어 35.7%, 2010년 100건 중 42건이 기각되어 42%, 2011년 8월 기준 92건 중 51건이 기각되어 55.4%, 전체 평균 47.5%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정현 의원은 “최근 영화 도가니로 인해 아동·장애우 등에 대한 성범죄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가해자인권도 중요하지만,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전자발찌제도를 더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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