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다음달 6일부터 산업 전반의 융합 촉진 및 새로운 융합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안은 지난 4월5일 공포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으로 융합신제품에 대해 최대 6개월 이내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중소·중견기업 융합 활성화를 위해 융합신산업의 범위와 산업융합형 R&D과제 선정시 중소기업의 육성·참여가능성을 고려토록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사업에 대해 자금·보증·판로 등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융합발전위원회(총리위원장),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 등 산업융합 추진체계도 구축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