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식품 유통기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기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8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통기한 표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은 식품이 포장돼 소비되기까지의 기간으로, 먹어도 되는 날짜의 기한이 아니라 판매해도 좋은 기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기한이 지난 식품을 무조건 버리는 등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에 제기돼 왔다.
정부는 유통기한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소비기한 등 소비자 친화적이고 합리적인 표시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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