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논산시지회(회장 민항기)회원 중 7개소가 참여, 관내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대상·장애우 등을 대상으로 전세 4000만원 이하, 월세 산출식 4000만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 무료로 제공한다.
부동산중개업소 이용은 시청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소득층 확인 등 관련서류 심사 후 지정 중개업소로 통보, 물건 안내 및 임대차 계약 등을 무료로 중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구들이 전·월세 계약을 자주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중개 수수료가 큰 부담을 주었으나, 금번 무료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논산 이현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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