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충남 부여군이 내달부터 지역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30일 군에 따르면 신청은 6월1일부터 13일까지 한국음식업중앙회 부여군지부에서 신청서를 취합해 군에 일괄 접수한다.
자격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상 경과된 업소,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를 제외한 음식류를 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등이다.
신청업소는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에 의거 현지조사 후 전체업소의 상위 5% 이내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다.
지정제외 업소는 현재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업소(무단확장, 축소, 이전, 기타), 주류를 주로 취급하거나, 영업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 되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심의결과 지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등이다.
지원은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융자, 홈페이지 게시,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부 등 홍보, 부여군공동상표 사용승인, 상수도료 30% 감면 등이다.
부여 이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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