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양주시는 지역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20일 오후 2시 양주검준일반 산업단지내 기업인협의회 강의실에서 ‘친기업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납세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지방세 납부제도 혁신사항으로 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는 온라인 전자납부방식에 대한 상세설명을 통해 기업들이 납부하는 지방세 등을 위주로 외부 세무전문가를 초빙, 지방세에 대한 기업체와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을 집중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설명이 끝난 후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지방세 운영에 대한 의견을 청취, 지방세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방세를 적극 홍보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관내 업체들의 지방세정에 대한 이해증진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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