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ㆍ약초 불법채취 18일부터 단속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4-14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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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가평군(권한대행 이춘배)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산행인구가 급증하고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전국적인 이번 단속은 자연산 임산물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임산물 불법 채취가 성행하고 이 과정에서 귀중한 산림자원마저 훼손될 우려가 커짐에 따른 것으로 해마다 이맘때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군은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 중 산림내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나물 채취 때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독초 식별에 각별히 주의함은 물론 산불조심 예방에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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