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교원 올부터 성과급 없다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13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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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부조리 척결 일환 징계처분 받은자 모두 대상
[시민일보] 경기도내 징계받은 교원은 올해부터 징계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11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이같이 변경, 교원성과상여금 대상에서 징계처분받은 자(불문경고 포함) 모두를 제외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은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것을 비롯해 불문경고, 직위해제, 4대 비위 등 모든 징계 사유가 해당된다.
그동안 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4대 비위행위의 사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로 한정돼 왔다.
이번 지침 변경은 부패공직자 처벌을 강화하고 반부패 추진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교직사회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해 교육계에 잔존하는 부조리와 각종 비리를 척결하려는 취지에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지난 해의 청렴도 전국 5위에 만족하지 않고, 올 한해 ‘깨끗한 혁신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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