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김포시가 2011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을 15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일제 접수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은 DDA 쌀 협상이후 시장개방 확대로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지난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 농업인 등으로 2005년~2008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한다.
농촌 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다.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을 제외하는 등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부받으면 된다.
실질적 농업 종사자는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나,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 또는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격요건 확인 등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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