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1년도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란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해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구는 이를 위해 올해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민원안내 및 상담편의를 제공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 중이다.
구는 처리과정이 복잡해 10일 이상 소요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보육시설 인가,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등 유기한 민원 및 인ㆍ허가민원 18종에 대해 업무담당 팀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민원후견인은 임무는 해당 민원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지속되며 이 과정에서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직접 또는 전화 상담, 민원서류 보완, 민원처리부서와 협의, 민원처리 진행상황 및 결과를 안내한다.
구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의 불편함을 해소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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