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수산사무소가 12일부터 일본 원전 사고로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지도,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지도, 단속은 재래시장 및 대형할인매장 등을 대상으로 강화군 등 군, 구, 명예감시원, 수협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2일 연수구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를 지도, 점검하며 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자에게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표시 또는 위장판매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은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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