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특별법 통과 팔걷어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12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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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국회의원
[시민일보] 황진하 의원(한. 파주)은 지난해 11월 30일에 대표발의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의 부처간 이견 조율과 함께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4월 임시 국회에서 동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황 의원은 첫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6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발의한 한기호·백원우 의원,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안양호 제2차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처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각 의원들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리되 조속히 통과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율했다.
특히 황 의원은 부처간 이견 내용 중 접경지역특별법이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타 법률보다 우선하여 협의될 수 있도록 총리실 산하 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협의기능을 추가하고, 접경지역의 적용범위에 파주 대성동마을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과 남북교류협력지구 지정을 접경지역특화발전지구로 대체하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접경지역 관련 사업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법안을 직접 심의하는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반세기 이상 고통 받고 홀대받아온 접경지역주민과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법개정임”을 설득하는 등 반드시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황 의원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핵심내용은 국가예산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접경지역의 사업추진 근거 및 각종 기금활용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접경지역에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받아야 하는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37개 개별 법률의 의제처리 조항을 두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4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거쳐, 18일 행안위 전체회의, 28일 법사위 심의 등을 거쳐 29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반세기 이상 고통을 받아온, 특히 파주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안이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조영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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