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12 16:59: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용인시, 시의회에 재의 요구
[시민일보]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용인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앞서 사장 임명 예정자에 대한 시의회에 사전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 것을 주요골자 한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 용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개정안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용인 시장이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할 때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됐다"는 법제처의 회신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경기도 법무담당관 역시 '시장의 전속적 권한인 공사 사장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는 시정 권고를 받아 용인시의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조례안은 지난 달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1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사전 전문성 확인 등 업무 능력의 정확한 판단을 기한다는 이유로 의원 발의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집행부로 이송된 상태다.
그러나 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이같은 법제처 질의 회신 결과와 경기도의 시정 권고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정섭 안정섭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