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강력단속 돌입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4-12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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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무단방치ㆍ구조변경차등 대상
[시민일보]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1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차량 무단방치와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탈색 및 봉인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구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승차자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무단 방치 자동차를 집중 단속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인천시 및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 연수동과 청학동 옥련동 등 관내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등화장치 장착 차량, 철제 범퍼가드 불법 장착 차량, 타이어 돌출 및 차체 하부 높임 등의 불법 구조변경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식별이 곤란한 차량, 번호판 탈색 차량, 번호판 및 봉인 훼손차량, 무단 방치차량 등이다.

구는 무단방치 차량 적발시 ‘방치차량 처리 안내문’을 부착하고 7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강제 견인하며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 기준 위반 차량을 적발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및 관계 기관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차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준법의식 고취 차원에서 일제 정리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자동차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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