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대책없는 미봉책"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4-11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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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ㆍ군의회의장협 "취득세 감면 세수부족분 보전 환영"
[시민일보]"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 보전은 환영할 일이지만, 지방채 발행으로 또다시 지방정부의 재정에 발목을 잡는 근시안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완 안산시의회의장)가 11일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 보전 방침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날 "정부가 지방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없는 미봉책 제시"라며 반감을 드러냈다.
협의회는 또 "정부는 3.22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발표 때도 멋대로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밝히더니, 지방의회의 승인 사항인 지방채 발행도 결국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방자치의 존립 근거는 물론 지방재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와 의회를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취득세 감면 철회와 함께 ▲양도소득세 선 감면 ▲국세와 지방세 구조 6대4 개편 ▲지방소비세율 20% 상향 ▲지방세 등 지방정부 소관업무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 절차 이행 등을 요구했다.
김기완 협의회장은 "현재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0여곳이 시 자체 재정으로 직원들 급여조차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방정부의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정책 발표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취득세가 50% 감면되면 경기도의 경우 연간 571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며 도내 31개 시·군도 1개 지자체당 평균 67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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