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부두 도로 불법행위 없앤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4-11 13:3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중구, 수족관 트레일러등 16일부터 민ㆍ관ㆍ경 합동단속
[시민일보] 중구가 안전사고 예방과 거리질서 유지방해 요인 제거를 위해 16일부터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최근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민, 관, 경 합동단속 공조체계를 구축,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로 해수 무단방류 차량 및 수족관 트레일러 불법행위 등을 근절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도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은 중구청 건설재난관리과를 비롯해 교통행정과,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안전관리처 관계자 등이 함께 참가한다.
단속은 연안부두 일원에서 1일부터 1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6일부터 근절시 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사진촬영 및 현장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후에도 미개선 시에는 의무 이행 수단으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한다.

단속 방법은 4인 1조의 2개 팀를 편성해 매월 2회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구청 건설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 단속원이 투입되는 수시 단속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민, 관, 경이 참여하는 해수무단방류 차량 및 수족관 트레일러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은영 안은영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